📝 계약
계약서에 등장하는 조항과 절차, 해지·갱신에 관한 용어.
계약은 도장을 찍는 순간이 아니라 잔금을 치를 때까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이라는 세 번의 지급마다 법적 처지가 달라집니다.
특히 중도금은 금액보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돈이 오가면 계약금만 포기하고 물러서는 길이 닫힙니다. 반대로 잔금일은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관문이라, 그날 아침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만으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도 이 분류에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적어도 효력이 없다는 점은 알아두면 실제로 쓸모가 있습니다.
수록 용어 26가지
중도해지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끝내는 것으로, 처음 계약 기간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임차인이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년을 추가로 보장받습니다.묵시적 갱신양쪽 모두 아무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입니다.차임 증액청구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상한과 주기에 제한이 있습니다.계약금계약할 때 미리 건네는 돈으로,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봅니다.특약사항표준 계약 조항 외에 당사자가 따로 정해 계약서에 적는 약속입니다.중도금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치르는 중간 대금으로, 지급하면 계약을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잔금거래 대금 중 마지막에 치르는 금액으로, 소유권 이전이나 입주와 맞물려 이뤄집니다.원상회복임차인이 집을 돌려줄 때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의무입니다.전대차임차인이 빌린 집을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수선의무임대인이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입니다.필요비·유익비임차인이 임차물에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손해배상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금전으로 물어주는 것입니다.해제·해지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돌리고, 해지는 앞으로만 계약을 끝내는 것입니다.차임 연체월세를 밀린 상태를 말합니다.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계약금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매물을 잡아 두려고 먼저 보내는 돈입니다. 법에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공제증서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한 공제·보증보험의 증서로, 계약할 때 사본을 받습니다.실거주 갱신거절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그 집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임대차 3법계약갱신요구권, 차임 증액 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세 가지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전월세 전환율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 차임으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로, 법이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서식으로, 서면 계약 시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임대차 기간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짧게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초과 차임 반환청구법이 정한 증액 상한이나 월차임 전환 상한을 넘겨 지급한 차임·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부속물매수청구권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차임 감액청구임차물의 일부를 쓸 수 없게 되었거나 경제 사정이 달라져 차임이 맞지 않게 된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깎아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주택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에서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