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최종 검토 2026-10-13

공제증서共濟證書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한 공제·보증보험의 증서로, 계약할 때 사본을 받습니다.

이렇게도 찾습니다 · 중개사고 · 중개사 손해배상 · 공제금 청구 · 부동산 공제증서 · 중개사 과실

쉽게 말하면

**중개사의 보험 증서**입니다. 계약서와 함께 받는 그 종이예요. 그런데 여기 적힌 금액이 **내 보증금을 보장해 주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 오해가 가장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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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래서 법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사고가 났을 때 배상할 재원을 미리 마련해 두라는 뜻입니다.

또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설명해야 할 사항은 보장금액, 보증보험회사나 공제사업자·공탁기관과 그 소재지, 보장기간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보장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그 중개사무소가 보장기간 동안 책임질 수 있는 한도이지, 내 보증금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사무소에서 사고가 여러 건 생기면 피해자들이 그 한도를 나누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도 제한됩니다. 법이 정한 것은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자체가 중개사의 과실은 아니므로, 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어겼는지 같은 사정이 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한테 왜 중요한가

계약할 때 받는 서류 중 '사고가 난 뒤'를 대비하는 종이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보증금을 보장해 준다고 믿으면, 정작 보증금을 지키는 다른 수단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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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입니다

계약서와 함께 공제증서 사본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증서에는 보장금액과 보장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금액은 그 사무소가 그 기간에 책임질 수 있는 한도입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게 되었을 때 이 금액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의 잘못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리고 다른 피해자와 함께 그 한도 안에서 다투게 됩니다.

상황별로 보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중개사에게 받을 수 있나요

그 자체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입니다. 선순위 권리나 임대 권한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공제증서를 안 주려고 합니다

법은 중개가 완성된 때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요구하고, 끝내 받지 못하면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증서 금액이 커서 안심이 됩니다

그 금액은 내 보증금을 보장하는 금액이 아니라 그 사무소의 보장 한도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나누어 받게 되므로, 보증금 보호는 확정일자·보증 가입 같은 수단으로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

  1. 계약할 때 사본을 받는다법이 정한 교부 의무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요구하세요. 보장금액·보장기간·보증기관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보장기간이 내 계약 시점을 포함하는지 본다내가 계약하는 날이 증서의 보장기간 안에 있는지 봅니다. 기간이 지난 증서가 아닌지 날짜를 확인하세요. 어느 시점의 사고까지 보장하는지는 보증기관의 약관에 따릅니다.
  3.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함께 확인한다관할 시·군·구청이나 정부의 부동산중개업 조회 서비스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서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4. 사고가 났다면 증거부터 모은다확인·설명서, 주고받은 문자, 광고 내용 등 중개사의 설명과 실제가 다른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확인할 것

  • 계약할 때 공제증서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받았는가
  • 보장기간이 내 계약 시점을 포함하는가
  • 보증기관과 소재지가 적혀 있는가
  • 보장금액을 내 보증금 보장액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공제증서는 보증금 보험이 아닙니다. 중개사의 잘못이 인정될 때 그 범위에서 작동하는 장치입니다. 보증금 자체를 지키는 일은 확정일자와 보증 가입으로 따로 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용어와 비교

공제증서 vs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고, 공제증서는 중개사의 잘못으로 손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지키는 대상과 작동 조건이 다릅니다.

이 수치는 직접 확인하세요

중개사무소별 보장금액 기준, 공제금 청구 절차와 서류,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조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가입한 보증보험회사, 관할 시·군·구 부동산 관련 부서 · 바로가기

정책 수치는 개정되면 그대로 틀린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사전은 숫자를 싣지 않고 공식 출처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증서가 있으면 보증금을 떼여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보증금 반환 자체를 보장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증서에 적힌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그 금액은 그 사무소의 보장 한도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한도 안에서 나누어 받게 되고, 배상 범위도 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입니다.

증서를 받지 못했는데 계약해도 되나요?

교부는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를 신호로 보고 계약을 서두르지 마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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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최종 검토 2026-10-13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