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갱신거절實居住 更新拒絶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그 집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이렇게도 찾습니다 · 집주인 실거주 · 실거주 거짓말 · 갱신거절 손해배상 · 실거주 확인 방법 · 계약갱신 거절 사유
쉽게 말하면
**"내가 들어와 살 거예요"**라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거절 사유이지만, 거절해 놓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를 물어내야 합니다.**
자세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그중 하나가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실거주 대상에는 임대인 본인뿐 아니라 그 부모나 자녀도 포함됩니다. 반면 형제자매처럼 직계가 아닌 가족은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은 이 사유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뒷문을 막아 두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그 집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당사자 사이에 미리 합의한 금액이 없다면 법이 정한 세 가지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이 됩니다.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을 기준으로 한 금액, 새 임차인에게 받는 환산월차임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 그리고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는 법이 정한 비율 중 낮은 쪽을 씁니다.
조문이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들어와 살다가 나중에 집을 파는 것은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므로,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왜 중요한가
실거주는 임차인이 확인하기 가장 어려운 거절 사유입니다. 진짜 들어와 사는지 집을 비워 준 뒤에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손해배상 조항을 따로 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아들이 들어와 살 거라"며 갱신을 거절해 이사를 나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몇 달 뒤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집주인은 갱신거절로 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황별로 보면
실거주한다더니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임대차의 시점과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상담을 받으세요.
집주인의 형제가 들어와 산다고 합니다
조문이 정한 실거주 대상은 임대인과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입니다. 형제자매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거절 사유가 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거주한다며 거절한 뒤 집을 팔았습니다
손해배상 조문이 정한 것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입니다. 매도는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어떻게 하나
- 거절 사유를 글로 받아 둔다누가 실제로 거주하는지(임대인 본인인지, 부모인지, 자녀인지)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나중에 확인할 때 기준이 됩니다.
- 나간 뒤에도 그 집을 확인한다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임차해 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의 소유자 변동도 함께 봅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확인한다그 집에 새 임대차의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는지는 이해관계인의 정보 요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 범위와 방법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문의하세요.
- 손해배상을 청구한다요건이 맞는다면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다툼이 있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확인할 것
- 거절 사유와 실제 거주할 사람을 기록으로 받아 두었는가
- 그 사람이 임대인 본인이거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인가
- 나간 뒤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는지 확인했는가
- 청구할 경우 새 임대차의 시점과 조건 자료를 확보했는가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은 집을 비워 준 뒤에야 진위를 알 수 있습니다. 나갈 때 연락처를 정리해 두고,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집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두세요.
헷갈리는 용어와 비교
실거주 갱신거절 vs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실거주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정 사유 중 하나입니다. 거절 사유가 거짓이면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수치는 직접 확인하세요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산정 기준과 환산월차임 전환 비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제7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132 · 바로가기
정책 수치는 개정되면 그대로 틀린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사전은 숫자를 싣지 않고 공식 출처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법이 정한 거절 사유이므로 갱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누가 들어와 살아야 인정되나요?
조문은 임대인과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나요?
미리 합의한 금액이 없다면 법이 정한 세 가지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조문과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