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감액청구借賃 減額請求
임차물의 일부를 쓸 수 없게 되었거나 경제 사정이 달라져 차임이 맞지 않게 된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깎아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찾습니다 · 월세 감액 · 누수 월세 감액 · 하자 월세 깎기 · 차임감액청구권 · 월세 인하 요구
쉽게 말하면
**월세를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집의 일부를 못 쓰게 됐을 때**와 **사정이 달라져 월세가 맞지 않게 됐을 때**입니다. 올릴 때와 달리 깎을 때는 상한이 없습니다.
자세히
첫째는 집의 일부를 쓸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민법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이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누수로 방 하나를 쓰지 못하게 됐다면 그만큼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은 부분으로 살 수 없을 정도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법은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리가 늦어지는 동안의 차임에 대해서는 판례가 따로 기준을 줍니다. 임대인의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는 서로 대응하므로,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면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으면 그 지장의 한도 안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부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사정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민법은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같은 취지의 증감청구를 정합니다.
증액과 달리 감액에는 상한과 주기 제한이 없습니다. 법이 상한을 두고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청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증액청구에 대해서입니다.
특약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감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차임은 감액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증감청구의 효력은 앞으로에 대해서입니다. 조문이 장래에 대한 증감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한 뒤의 차임이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미루지 말고 바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한테 왜 중요한가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쳐 달라'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 쓰는 동안의 월세를 깎아 달라고 할 수 있고, 정도가 심하면 계약을 끝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윗집 누수로 방 하나를 몇 달째 쓰지 못한다고 해봅시다. 수리를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못 쓰는 부분의 비율만큼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 전체가 살 수 없는 상태라면 계약 해지도 선택지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잘못 없이 생긴 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황별로 보면
누수로 방 하나를 못 쓰고 있습니다
내 과실 없이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부분의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 요구와 함께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청구하세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남은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태를 증명할 자료를 갖추고 상담을 받아 진행하세요.
계약서에 월세는 깎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액을 금지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효력이 없습니다. 특약이 있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가 떨어졌는데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아들여질지는 변동의 정도에 달려 있어 협의나 조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나
- 쓸 수 없게 된 상태를 기록한다사진과 날짜, 수리 요청 내역을 남깁니다. 언제부터 어느 부분을 못 썼는지가 감액 범위의 근거입니다.
- 수리 요구와 감액 청구를 함께 한다둘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고쳐 달라는 요구와 못 쓰는 동안의 감액을 같이 청구하세요.
-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청구한다효력이 장래에 대해 생기므로 청구 시점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날짜를 남기세요.
-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을 이용한다감액 비율에 합의하지 못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내 과실 없이 생긴 문제인가
- 언제부터 어느 부분을 못 쓰는지 기록했는가
- 수리 요구와 감액 청구를 함께 했는가
- 청구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가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판례는 사용·수익에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으면 그 지장의 한도 안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부를 거절할 수는 없고, 그 '한도'가 얼마인지는 나중에 다투어집니다. 스스로 정한 금액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차액이 연체로 쌓여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금액은 합의나 조정으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헷갈리는 용어와 비교
차임 감액청구 vs 차임 증액청구
증액청구에는 상한과 주기 제한이 있지만 감액청구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방향에 따라 규칙이 다릅니다.
차임 감액청구 vs 수선의무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고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감액청구는 못 쓰는 동안의 차임을 깎아 달라는 것입니다. 함께 쓸 수 있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에 하자가 있으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판례는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면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안에서만 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도를 넘겨 안 내면 연체가 되므로 금액은 합의나 조정으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액에도 상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상한과 주기 제한은 증액청구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낸 월세도 돌려받나요?
경제 사정 변동을 이유로 한 증감청구는 장래에 대한 것입니다. 일부를 못 쓰게 된 경우의 감액 범위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