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권리관계

등기부에 적힌 권리를 읽는 법.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등기부는 그 부동산의 이력서입니다. 누가 주인인지, 빚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누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지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계약 전에 이걸 읽을 수 있느냐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느냐로 이어집니다.

이 분류의 용어들은 대부분 등기부에서 실제로 마주치는 말들입니다.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은 을구에, 가압류와 가처분은 갑구에 기록됩니다. 어떤 권리가 경매로 사라지고 어떤 권리가 남는지도 여기서 갈립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유치권은 등기되지 않으면서도 경매에서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등기부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유일한 권리라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록 용어 22가지

근저당권장래에 생길 채무까지 최고액을 정해 두고 담보하는 저당권입니다.채권최고액근저당권이 담보하는 금액의 한도로, 실제 빌린 금액과는 다릅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릅니다.말소기준권리경매에서 어떤 권리가 소멸하고 어떤 권리가 낙찰자에게 넘어가는지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가압류나중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조치입니다.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을 낸 사람이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 전세권을 등기부에 올리는 것입니다.신탁등기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사실을 등기로 공시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습니다.가등기장래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 두는 등기로, 본등기 시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합니다.말소등기이미 등기된 권리가 사라졌음을 등기부에 기록해 지우는 등기입니다.신탁원부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서류로, 등기기록의 일부로 취급됩니다.가처분다툼이 끝날 때까지 현재 상태를 묶어 두거나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해 두는 법원의 처분입니다.공동담보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함께 설정하는 것입니다.부동산 경매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 그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입니다.유치권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입니다.지상권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건축물대장건물의 소유·이용·유지관리 상태와 대지 현황, 구조 정보를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다가구·다세대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소유와 등기 구조가 다릅니다.압류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을 위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묶어 두는 조치입니다.인도명령경매에서 대금을 낸 매수인이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도록 법원에 신청해 받는 명령입니다.공매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재산을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개 매각하는 절차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기도 합니다.물권과 채권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은 특정한 상대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전입세대열람특정 주소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와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발급되는 서류는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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