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최종 검토 2026-10-13

필요비·유익비必要費·有益費

임차인이 임차물에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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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내 돈으로 집을 고쳤을 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 **돌려받는 시점이 다릅니다.** 꼭 필요해서 쓴 돈(필요비)은 바로 청구할 수 있고, 집 가치를 높인 돈(유익비)은 나갈 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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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민법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존에 필요한 지출이므로 곧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는 다릅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조건이 둘 붙습니다. 종료 시점이어야 하고, 가치 증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 법은 이 경우 법원이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받을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받는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을 구분하는 실익이 큽니다. 필요비는 지출 후 바로, 유익비는 나갈 때 그것도 가치가 남아 있는 범위에서만 받습니다.

무엇이 필요비이고 무엇이 유익비인지는 지출의 성격으로 갈립니다. 그 집을 쓸 수 있게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면 필요비 쪽이고,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가치를 높이는 지출이면 유익비 쪽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

수선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곧바로 고쳐 주지 않는 상황이 현실에서는 흔하고, 그동안 임차인이 생활을 못 하고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대신 지출했을 때 그 부담을 임대인에게 돌리지 않으면 결국 임대인의 의무가 임차인 부담으로 넘어가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상환청구권을 둔 것입니다.

나한테 왜 중요한가

수선의무와 짝을 이루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이 고쳐 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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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입니다

터진 수도관을 고친 비용은 그 집을 쓸 수 있게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라 필요비 쪽으로 봅니다. 반면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집의 가치를 높이는 공사를 한 비용은 유익비 쪽으로 보며, 나갈 때 그 가치가 남아 있는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과 별개인 독립한 물건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단 경우에는 유익비가 아니라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문제가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품목 이름이 아니라 건물에 합쳐졌는지로 갈립니다.

상황별로 보면

집주인이 안 고쳐줘서 제가 고쳤습니다

필요비에 해당한다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수선을 요구했다는 기록과 영수증이 있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말없이 고치고 나중에 청구하면 금액과 필요성을 두고 분쟁이 생깁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유익비로 볼 여지가 있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하고, 지출액과 증가액 중에서 상환 범위가 정해집니다. 취향에 맞춘 시공은 가치 증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공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비용 청구를 포기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런 특약은 원상회복 특약과 함께 자주 붙습니다. 민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조문들을 따로 열거하는데, 비용상환청구권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속물매수청구권과 달리 포기 특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포기 범위를 확인하고, 이미 서명했는데 금액이 크다면 특약의 문언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어떻게 하나

  1. 먼저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한다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고장 사실과 수선 요구를 알립니다. 이 기록이 나중에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2. 응하지 않으면 통지 후 진행한다직접 고치겠다는 의사와 예상 비용을 미리 알립니다. 사전 통지 없이 진행하면 금액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3. 영수증과 시공 전후 사진을 남긴다지출액과 필요성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합니다. 유익비라면 가치 증가를 보여줄 자료도 함께 남깁니다.
  4. 성격에 따라 청구 시점을 정한다필요비는 지출 후 바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합니다.

확인할 것

  • 지출이 필요비인지 유익비인지 구분했는가
  • 수선을 요구한 기록이 남아 있는가
  • 직접 진행하기 전에 통지했는가
  • 영수증과 시공 전후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가
  • 계약서에 비용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유익비는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가치 증가가 현존하는 범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큰돈을 들여 꾸몄어도 종료 시점에 그 가치가 남아 있지 않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지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헷갈리는 용어와 비교

필요비·유익비 vs 수선의무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고쳐야 한다는 의무이고, 필요비·유익비는 임차인이 대신 고쳤을 때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작동하는 짝입니다.

필요비·유익비 vs 원상회복

원상회복은 임차인이 바꿔 놓은 것을 되돌려야 하는 의무이고, 유익비는 바꿔서 가치가 올라간 부분을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같은 시공이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반대가 되므로, 시공 전 임대인의 동의와 기록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요비와 유익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 집을 쓸 수 있게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면 필요비 쪽,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가치를 높이는 지출이면 유익비 쪽으로 봅니다. 구분에 따라 청구 시점이 달라집니다.

유익비는 지출한 만큼 다 받나요?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며,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기준으로 상환 범위가 정해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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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1항·제2항

최종 검토 2026-10-13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