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비·유익비必要費·有益費
임차인이 임차물에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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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내 돈으로 집을 고쳤을 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 **돌려받는 시점이 다릅니다.** 꼭 필요해서 쓴 돈(필요비)은 바로 청구할 수 있고, 집 가치를 높인 돈(유익비)은 나갈 때 청구합니다.
자세히
민법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존에 필요한 지출이므로 곧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는 다릅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조건이 둘 붙습니다. 종료 시점이어야 하고, 가치 증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 법은 이 경우 법원이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받을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받는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을 구분하는 실익이 큽니다. 필요비는 지출 후 바로, 유익비는 나갈 때 그것도 가치가 남아 있는 범위에서만 받습니다.
무엇이 필요비이고 무엇이 유익비인지는 지출의 성격으로 갈립니다. 그 집을 쓸 수 있게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면 필요비 쪽이고,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가치를 높이는 지출이면 유익비 쪽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
수선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곧바로 고쳐 주지 않는 상황이 현실에서는 흔하고, 그동안 임차인이 생활을 못 하고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대신 지출했을 때 그 부담을 임대인에게 돌리지 않으면 결국 임대인의 의무가 임차인 부담으로 넘어가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상환청구권을 둔 것입니다.
나한테 왜 중요한가
수선의무와 짝을 이루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이 고쳐 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터진 수도관을 고친 비용은 그 집을 쓸 수 있게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라 필요비 쪽으로 봅니다. 반면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집의 가치를 높이는 공사를 한 비용은 유익비 쪽으로 보며, 나갈 때 그 가치가 남아 있는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과 별개인 독립한 물건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단 경우에는 유익비가 아니라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문제가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품목 이름이 아니라 건물에 합쳐졌는지로 갈립니다.
상황별로 보면
집주인이 안 고쳐줘서 제가 고쳤습니다
필요비에 해당한다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수선을 요구했다는 기록과 영수증이 있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말없이 고치고 나중에 청구하면 금액과 필요성을 두고 분쟁이 생깁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유익비로 볼 여지가 있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하고, 지출액과 증가액 중에서 상환 범위가 정해집니다. 취향에 맞춘 시공은 가치 증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공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비용 청구를 포기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런 특약은 원상회복 특약과 함께 자주 붙습니다. 민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조문들을 따로 열거하는데, 비용상환청구권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속물매수청구권과 달리 포기 특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포기 범위를 확인하고, 이미 서명했는데 금액이 크다면 특약의 문언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어떻게 하나
- 먼저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한다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고장 사실과 수선 요구를 알립니다. 이 기록이 나중에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응하지 않으면 통지 후 진행한다직접 고치겠다는 의사와 예상 비용을 미리 알립니다. 사전 통지 없이 진행하면 금액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 영수증과 시공 전후 사진을 남긴다지출액과 필요성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합니다. 유익비라면 가치 증가를 보여줄 자료도 함께 남깁니다.
- 성격에 따라 청구 시점을 정한다필요비는 지출 후 바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합니다.
확인할 것
- 지출이 필요비인지 유익비인지 구분했는가
- 수선을 요구한 기록이 남아 있는가
- 직접 진행하기 전에 통지했는가
- 영수증과 시공 전후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가
- 계약서에 비용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유익비는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가치 증가가 현존하는 범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큰돈을 들여 꾸몄어도 종료 시점에 그 가치가 남아 있지 않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지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헷갈리는 용어와 비교
필요비·유익비 vs 수선의무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고쳐야 한다는 의무이고, 필요비·유익비는 임차인이 대신 고쳤을 때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작동하는 짝입니다.
필요비·유익비 vs 원상회복
원상회복은 임차인이 바꿔 놓은 것을 되돌려야 하는 의무이고, 유익비는 바꿔서 가치가 올라간 부분을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같은 시공이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반대가 되므로, 시공 전 임대인의 동의와 기록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요비와 유익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 집을 쓸 수 있게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면 필요비 쪽,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가치를 높이는 지출이면 유익비 쪽으로 봅니다. 구분에 따라 청구 시점이 달라집니다.
유익비는 지출한 만큼 다 받나요?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며,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기준으로 상환 범위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