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賃貸借 三法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증액 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세 가지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이렇게도 찾습니다 · 임대차3법 · 임대차 3법 내용 · 전월세 3법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 전월세신고제
쉽게 말하면
**법 이름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들어온 세 가지 장치를 묶어 그렇게 부릅니다. **더 살 권리, 덜 올릴 제한, 신고 의무** 이렇게 셋이에요.
자세히
임대차 3법은 법전에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들어간 세 가지 제도를 언론이 묶어 부르면서 굳어진 말입니다.
첫째는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임차인이 한 번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에 정해진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둘째는 차임 증액의 상한입니다. 법은 증액청구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판례는 계약이 끝난 뒤의 재계약이나 당사자가 합의로 올리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셋째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입니다. 일정 기준에 걸리는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할 때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셋을 한 줄로 이으면 이렇습니다. 신고로 계약을 드러내고, 상한으로 올리는 폭을 묶고, 갱신요구권으로 사는 기간을 늘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알면 나머지에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나한테 왜 중요한가
셋 다 임차인과 직접 닿는 제도인데, 이름만 들어봤을 뿐 내용을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갱신요구권은 한 번뿐이라 언제 쓸지 판단이 필요하고, 증액 상한은 내 상황이 갱신인지 재계약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한다고 해봅시다. 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하면 증액 상한이 적용되지만, 그냥 합의해서 새로 계약하면 판례상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알아야 합니다.
상황별로 보면
집주인이 '임대차 3법 때문에 못 해준다'고 합니다
세 제도는 임차인에게 권리를 주는 쪽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 확인하세요. 갱신 거절은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하고, 증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셋 중 저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뭔가요
계약 직후라면 신고와 확정일자, 사는 중이라면 증액 상한, 만기 두세 달 전이라면 갱신요구권입니다. 시점에 따라 쓰는 것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
- 만기 전에 갱신요구 기간을 확인한다법이 정한 기간 안에 요구해야 합니다. 말로 하지 말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하세요.
- 인상 요구를 받으면 내 상황부터 구분한다갱신요구권 행사인지, 합의에 의한 재계약인지에 따라 상한 적용이 달라집니다.
- 계약했으면 기한 안에 신고한다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까지 정리됩니다. 전입신고와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 증액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올린 금액의 순위는 새로 받은 날짜 기준입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올린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변제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것
- 갱신요구권을 아직 쓰지 않았는가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 지금 상황이 갱신인가, 합의에 의한 재계약인가
- 계약 후 기한 안에 임대차 신고를 했는가
- 보증금을 올렸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았는가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임대차 3법'은 별명이라 사람마다 가리키는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기사나 설명을 볼 때 어느 제도를 말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각 제도의 정확한 요건은 개별 항목에서 조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헷갈리는 용어와 비교
임대차 3법 vs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3법은 세 제도를 묶은 별명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그중 하나입니다. 요건과 거절 사유는 그 항목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3법이 법 이름인가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들어간 세 가지 제도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세 가지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증액의 상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입니다.
전세에도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 임대차라면 전세와 월세 모두 해당합니다. 신고 의무는 기준에 걸리는 계약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