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최종 검토 2026-10-13

해제·해지解除·解止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돌리고, 해지는 앞으로만 계약을 끝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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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둘 다 계약을 끝내는 말인데 **되감기냐 멈춤이냐**의 차이입니다. 해제는 처음부터 없던 일로 되돌리는 되감기, 해지는 지금부터 끝내는 멈춤이에요. 그래서 이미 살았던 기간이 있는 임대차는 보통 '해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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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민법은 두 경우의 효과를 다르게 정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다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해제로 돈을 돌려줄 때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 되감기라서 그 사이 쓴 돈의 대가까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반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과거는 건드리지 않고 앞으로만 끝냅니다. 이미 이행한 부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쓰임이 갈립니다. 한 번에 끝나는 매매처럼 되감을 수 있는 계약은 주로 해제를 쓰고, 계속 이어지는 임대차처럼 되감을 수 없는 계약은 해지를 씁니다. 이미 살았던 기간의 차임을 없던 것으로 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

계약을 끝내야 하는 사정은 같아도, 계약의 성격에 따라 되돌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물건을 한 번 주고받는 매매는 서로 돌려주면 처음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집을 쓴 임대차는 그 사용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감는 해제와 멈추는 해지를 나눠, 계약의 성격에 맞게 끝내도록 한 것입니다.

나한테 왜 중요한가

같은 '계약을 끝낸다'여도 어느 쪽이냐에 따라 돌려받는 것과 돌려줘야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 사전의 다른 항목들도 계약금은 해제, 묵시적 갱신과 전대차는 해지로 법문대로 구분해 썼는데, 그 차이가 이 결과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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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입니다

계약금을 걸고 매매를 하다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물러서는 것은 해제입니다.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됩니다. 반면 1년을 살던 전세를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끝내는 것은 해지입니다. 그 1년 동안 살았던 사실과 그 기간의 관계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만 끝냅니다.

상황별로 보면

계약서에 '해제'와 '해지'가 섞여 있습니다

어느 말을 썼느냐보다 실제로 어떤 효과를 의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면 문언이 근거가 되므로, 계약서를 쓸 때 되돌리는 것인지 앞으로만 끝내는 것인지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세 도중에 계약을 끝내고 싶습니다

계속되는 임대차라 해지의 문제입니다.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이거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합의나 법에 정한 해지 사유가 필요합니다.

잔금 전에 계약을 없던 걸로 하고 싶습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 해제합니다. 중도금이 오갔다면 이 방식은 쓰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것

  • 되돌리는 것(해제)인지 앞으로만 끝내는 것(해지)인지 구분했는가
  • 해제라면 서로 돌려줄 것과 이자를 계산했는가
  • 해지라면 법이나 계약에 정한 해지 사유가 있는가
  • 계약서의 문언이 의도한 효과와 맞는가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일상에서는 두 말을 섞어 쓰지만 법적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해제는 받은 것을 전부 돌려주고 이자까지 붙는 되감기라, 해지로 생각하고 진행했다가 돌려줄 범위를 두고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헷갈리는 용어와 비교

해제·해지 vs 해제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돌립니다(소급).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는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매매 계약금 해제가 대표적입니다.

해제·해지 vs 해지

지금부터 앞으로만 끝냅니다(장래). 이미 이행한 부분은 유효합니다. 임대차처럼 계속되는 계약에서 씁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의 해지 통지, 무단 전대에 따른 해지가 대표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는 왜 해지라고 하나요?

계속 이어지는 계약이라 이미 살았던 기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두고 앞으로만 끝내는 해지를 씁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는 건 해제인가요, 해지인가요?

해제입니다. 민법도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이 설명이 도움이 되었나요?

근거 법령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1항·제2항, 제550조(해지의 효과)

최종 검토 2026-10-13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