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최종 검토 2026-10-13

손해배상損害賠償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금전으로 물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찾습니다 · 임대차 손해배상 · 갱신거절 손해배상 · 실거주 거절 손해배상 ·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쉽게

쉽게 말하면

약속을 안 지켜서 상대에게 손해가 났으면 돈으로 물어주는 것입니다. 임대차에서는 집주인도 세입자도 물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당한 경우엔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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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민법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배상 범위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생길 법한 손해는 당연히 배상하지만, 그 사람에게만 생긴 특수한 손해는 상대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대차에서는 양쪽 모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라면 수선을 하지 않아 생긴 손해나 보증금 반환을 미뤄 생긴 손해가, 임차인이라면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거나 무단으로 전대해 생긴 손해가 대표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에만 있는 특칙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더라면 이어졌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그 주택을 임대하면,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당사자가 미리 합의한 금액이 없다면 법이 정한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합니다. 갱신거절 당시의 환산월차임을 기준으로 한 금액,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 그리고 실제로 입은 손해액입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법이 정한 전환 비율에 따라 월 단위 차임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개월 수와 기간은 조문에 정해져 있으니 공식 확인처에서 확인하세요.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

계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손해를 본 쪽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면 계약의 구속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불이행에 대한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두되, 배상 범위가 끝없이 커지지 않도록 통상의 손해로 한정하고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손해만 더하도록 선을 그었습니다. 갱신거절 특칙은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면서 함께 둔 것입니다. 실거주를 핑계로 한 거절을 막고,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최소 기준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나한테 왜 중요한가

손해배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자주 접수되는 분쟁 유형입니다. 특히 갱신거절 사안에서는 실제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이 정한 최소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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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제가 들어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해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는 이사 비용 같은 실제 손해를 하나하나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법이 정한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못해도 환산월차임을 기준으로 한 최소선이 법에 정해져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황별로 보면

실거주한다고 갱신을 거절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갱신되었더라면 이어졌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나 전입세대 열람 등으로 새 임차인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방법을 검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 보세요.

집주인이 수선을 안 해줘서 짐이 망가졌습니다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라면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선을 요구했다는 기록과 손해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요구한 적이 없다면 임대인이 사정을 알 수 없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져 이사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반환이 지연되어 생긴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집 계약이 깨진 것처럼 그 사람에게만 생긴 특별한 손해는 임대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반환을 요구할 때 이사 일정을 함께 알려 두면 이 부분이 달라집니다.

나갈 때 원상회복을 안 해서 청구를 받았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인에게 생긴 손해라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통상의 손모까지 물어낼 의무는 없으므로, 청구된 항목이 그 집을 쓰면서 자연히 생긴 것인지 따져 보세요.

확인할 것

  •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특정했는가
  • 그로 인해 생긴 손해와 금액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
  • 특별한 손해라면 상대가 그 사정을 알 수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가
  • 갱신거절 사안이라면 법정 산정 기준 세 가지를 모두 계산해 보았는가
  • 요구·통지 기록(문자, 내용증명)이 남아 있는가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손해배상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증명해야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쟁이 증거에서 갈립니다. 다만 갱신거절 특칙은 예외적으로 법이 최소 기준을 정해 두었으므로, 실제 손해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포기하기 전에 이 기준부터 계산해 보세요.

헷갈리는 용어와 비교

손해배상 vs 위약금

손해배상은 실제로 생긴 손해를 증명해 받는 것이고, 위약금은 약속을 어기면 얼마를 물기로 미리 정해 둔 것입니다. 위약금을 정해 두면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vs 원상회복

원상회복은 나갈 때 되돌려 놓아야 하는 의무 자체이고, 손해배상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를 돈으로 물어주는 것입니다.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그 결과로 손해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이 수치는 직접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할 때 쓰는 전환 비율 (갱신거절 손해배상액 계산에 쓰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바로가기

정책 수치는 개정되면 그대로 틀린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사전은 숫자를 싣지 않고 공식 출처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거주한다더니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놨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미리 합의한 금액이 없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을 기준으로 한 금액, 새로 받은 환산월차임과 기존 환산월차임 차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 실제 입은 손해액입니다. 개월 수와 기간은 조문에 정해져 있으니 공식 확인처에서 확인하세요.

집주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거나, 무단으로 전대했거나, 차임을 연체해 손해가 생겼다면 임대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갱신거절 특칙처럼 법이 최소 기준을 정해 둔 경우에는 실제 손해를 하나하나 증명하지 않아도 그 기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이 설명이 도움이 되었나요?

근거 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1항·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5항·제6항

최종 검토 2026-10-13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