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최종 검토 2026-10-13

전월세 전환율轉月貰 轉換率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 차임으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로, 법이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찾습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 · 반전세 전환 · 환산월차임 · 월세 전환 상한 · 전월세전환율 계산

쉽게 말하면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쓰는 환율**입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릴 때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정하는 비율이에요. 집주인이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도록 **법이 윗선을 정해**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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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법이 정한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두 가지이고, 그중 낮은 쪽을 씁니다. 하나는 은행의 대출금리와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입니다. 둘 중 낮은 비율이 상한이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이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계약 시점의 비율을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 비율은 다른 곳에서도 쓰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제3자에게 세를 놓은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환산하는데 이때도 법이 정한 비율 중 낮은 쪽을 씁니다. 그 환산된 금액을 환산월차임이라고 부릅니다.

반대 방향, 즉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조문이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방향을 같은 규칙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한테 왜 중요한가

반전세로 바꾸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월세가 적정한지 판단할 기준이 이것입니다. 기준을 모르면 '보증금을 깎아 줄 테니 월세를 올리자'는 제안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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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받겠다고 한다고 해봅시다. 이때 낮추는 보증금 액수에 법이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 월세의 상한입니다. 그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한다면 근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비율은 계약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고, 두 기준 중 낮은 쪽이 상한이므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상한도 함께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보면

집주인이 반전세로 바꾸자고 합니다

전환되는 보증금에 법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월세의 상한입니다. 계약 시점의 비율을 확인해 제안과 비교하고, 상한을 넘으면 조정을 요구하세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이 조문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은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전환율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바뀌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는 적지 않습니다.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와 시행령 이율로 계산하거나, 공식 안내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어떻게 하나

  1. 계약 시점의 비율을 확인한다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행령의 이율을 확인해 두 기준 중 낮은 쪽을 봅니다. 공식 안내나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2. 전환되는 보증금 액수를 정한다보증금 전부를 바꾸는지 일부만 바꾸는지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3. 상한과 제안받은 월세를 비교한다제안이 상한을 넘는다면 근거를 요구하고 조정을 협의하세요.
  4. 바꾼 조건은 계약서에 남긴다보증금과 월세가 바뀌었으니 변경 내용을 계약서로 정리해 보관하세요. 반대로 보증금을 올리는 변경이라면 올린 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확인할 것

  • 계약 시점의 법정 상한 비율을 확인했는가
  • 전환되는 보증금 액수가 명확한가
  • 제안받은 월세가 상한 이내인가
  • 변경 내용을 계약서에 남겼는가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전환율 숫자는 그 글을 쓴 시점의 기준금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뀌므로, 반드시 계약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용어와 비교

전월세 전환율 vs 차임 증액청구

증액청구는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리는 문제이고,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의 환산 비율입니다. 적용되는 조문이 다릅니다.

이 수치는 직접 확인하세요

계약 시점의 법정 전환율 상한(시행령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및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은행 기준금리,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132 · 바로가기

정책 수치는 개정되면 그대로 틀린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사전은 숫자를 싣지 않고 공식 출처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율은 누가 정하나요?

법이 상한을 정합니다. 은행 대출금리 등을 고려한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이율을 더한 비율 중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

지금 전환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바뀝니다. 이 페이지에는 숫자를 적지 않으니 계약 시점 기준으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환산월차임이 무엇인가요?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바꾼 금액입니다.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도 이 환산 금액을 씁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이 설명이 도움이 되었나요?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1호·제2호

최종 검토 2026-10-13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