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최종 검토 2026-10-13

부속물매수청구권附屬物買受請求權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도 찾습니다 · 부속물매수청구 · 에어컨 설치비 돌려받기 · 붙박이장 매수청구 · 임차인 설치물 보상 · 부속물 유익비 차이

쉽게 말하면

**집주인 허락받고 단 물건을, 나갈 때 사 가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떼어 가는 것만 길이 아니에요. 다만 아무 물건이나 되는 건 아니고, **허락받았는지**와 **누가 봐도 집에 도움이 되는 물건인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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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민법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같습니다.

요건은 셋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임대인에게서 산 물건일 것, 건물에 부속된 물건일 것,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부속물인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판례는 부속물을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고 봅니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살아도 쓸모가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버린 것은 부속물이 아닙니다. 그런 지출은 이 권리가 아니라 유익비로 따져 보게 됩니다. 건물과 별개인 독립한 물건이냐가 두 권리를 가릅니다. 어떤 물건이 어느 쪽인지는 건물의 구조와 계약 당시 합의한 사용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품목 이름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는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고 봅니다. 월세를 밀려 해지당했다면 이 권리를 쓸 수 없습니다.

계약서로 미리 없앨 수 있는지도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민법은 이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특약은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나한테 왜 중요한가

나갈 때 '원상회복이니 다 떼어 가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락받고 단 물건이라면 사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선택지가 하나 더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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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입니다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 집에 설비를 달았다고 해봅시다. 그것이 건물과 별개인 물건이고 다음 사람에게도 쓸모가 있는 것이라면, 계약이 끝나 나갈 때 떼어 가는 대신 집주인에게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내 직업상 필요해서 단 특수한 설비라면 다음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으므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허락 없이 단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별로 보면

허락받고 단 물건을 다 떼어 가라고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고 건물 사용에 편익을 주는 것이라면, 떼어 가는 대신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받은 기록을 근거로 제시하세요.

계약서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은 이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세를 밀려 해지당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판례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고 봅니다.

허락 없이 설치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임대인에게서 매수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었다면 이 권리로는 청구하기 어렵고 원상회복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

  1. 설치 전에 동의를 받고 기록한다이 권리의 출발점은 임대인의 동의입니다. 문자나 서면으로 동의받은 사실을 남겨 두세요.
  2. 구입 영수증을 보관한다매수 금액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설치 시기와 비용을 함께 정리합니다.
  3. 종료 시에 매수를 청구한다임대차가 끝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4. 유익비와 헷갈리지 않는다떼어 낼 수 있는 독립한 물건이면 부속물, 건물에 합쳐져 가치를 높인 것이면 유익비입니다.

확인할 것

  • 설치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는가 (기록이 있는가)
  • 떼어 낼 수 있는 독립한 물건인가
  • 누가 살아도 쓸모가 있는 물건인가
  • 임대차가 내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것은 아닌가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동의 없이 단 물건, 내 특수한 필요로 단 물건, 건물에 합쳐진 물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월세 연체로 해지되면 이 권리 자체를 잃습니다. 설치할 때 동의를 기록해 두는 것이 전부의 출발점입니다.

헷갈리는 용어와 비교

부속물매수청구권 vs 필요비·유익비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떼어 낼 수 있는 독립한 물건을 사 달라는 것이고, 유익비는 건물에 합쳐져 가치를 높인 지출을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물건이 독립해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 vs 원상회복

원상회복은 나갈 때 원래대로 해 놓는 의무이고,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떼어 가는 대신 사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같은 물건을 두고 반대 방향의 선택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물건이 해당되나요?

임차인 소유이고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 사용에 편익을 주는 물건입니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달았는데도 되나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했거나 임대인에게서 매수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포기 특약을 썼으면 끝인가요?

민법은 이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이 설명이 도움이 되었나요?

근거 법령 민법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1항·제2항, 제652조(강행규정),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판결(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 없음),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38 판결(부속물의 범위와 판단기준)

최종 검토 2026-10-13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