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증액청구借賃 增額請求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상한과 주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찾습니다 · 증액청구 · 차임증액 · 전세금 인상 · 임대료 인상 한도 · 5% 상한 · 증액청구 쉽게
쉽게 말하면
집주인의 '올려주세요'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법이 상한을 정해 뒀고, 한 번 올리면 1년 안에는 또 올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깎아 달라고 하는 것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자세히
임대인은 조세·공과금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 변동으로 기존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청구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법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기산점이 직전 증액만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도 계약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한은 고정된 최대치가 아닙니다. 특별시·광역시·도 등은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해 그 범위 안에서 조례로 상한을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제한이 어디까지 걸리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례는 이 규정이 임대차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이 증액을 청구한 때에 적용되고, 계약이 끝난 뒤 재계약을 하거나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가 합의로 올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새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법은 갱신되는 임대차를 전과 같은 조건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증액 제한 규정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는 상한이 적용됩니다. 내 상황이 갱신요구권 행사인지, 합의에 의한 재계약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 방향의 권리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감액에는 상한 제한이 없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
임대차 기간을 법으로 보장해 주더라도 임대인이 차임을 크게 올려 버리면 임차인은 결국 나가야 합니다. 기간 보장이 형해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 보장과 증액 상한을 한 묶음으로 두었습니다. 상한이 없으면 계약갱신청구권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나한테 왜 중요한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할 때는 임대인이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법정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협상이 가능합니다. 모르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상황별로 보면
집주인이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합니다
먼저 내 상황을 구분하세요. 존속 중의 증액청구이거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하는 경우라면 법정 상한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합의로 새로 맺는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에는 판례상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한 수치와 거주지 조례는 공식 확인처에서 확인하세요.
작년에 올렸는데 또 올려 달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직전 증액 시점뿐 아니라 계약 시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올려서 재계약했습니다. 뭘 해야 하나요
올린 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증액분의 순위는 처음 계약일이 아니라 새로 받은 날짜 기준이 되므로, 이 절차를 빠뜨리면 증액분 전체가 후순위가 됩니다.
확인할 것
- 갱신·기간 중 증액인가, 신규 계약인가 (상한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인상률이 법정 상한 이내인가
- 계약 시점 또는 직전 증액으로부터 1년이 지났는가
- 거주지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가
- 증액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았는가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증액분의 확정일자입니다. 올린 금액은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받지 않으면 올린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변제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헷갈리는 용어와 비교
차임 증액청구 vs 감액청구
증액청구는 상한과 주기 제한을 받지만, 임차인의 감액청구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경제 사정이 크게 나빠진 경우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직접 확인하세요
법정 증액 상한 비율과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 상한 (조례로 더 낮게 정할 수 있음)
거주지 시·도 조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 · 바로가기
정책 수치는 개정되면 그대로 틀린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사전은 숫자를 싣지 않고 공식 출처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로 이사 가는 집도 상한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계약이 끝난 뒤의 재계약이나 합의에 의한 증액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존속 중의 증액청구와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상한을 넘겨 올려 준 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은 증액 비율을 초과해 지급한 차임이나 보증금 상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상한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했거나 존속 중 증액청구였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