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최종 검토 2026-10-13

원상회복原狀回復

임차인이 집을 돌려줄 때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렇게도 찾습니다 · 원상복구 · 원상회복 의무 · 퇴거 도배 장판 · 원상회복 쉽게 · 통상의 손모

쉽게 말하면

나갈 때 집을 원래대로 해놓고 가라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원래대로'가 새집처럼 만들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이 살면 자연히 생기는 낡음까지 물어내는 건 아닙니다. 이 선을 어디에 긋느냐가 퇴거 분쟁의 거의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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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민법은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임대차에 준용됩니다.

여기서 '원상'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법원 판결과 실무는 통상의 사용으로 생기는 손모, 즉 자연스러운 낡음까지 임차인이 회복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차임에는 그 정도의 사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가 살아도 생기는 변화는 임대인 몫이고, 그 임차인이 특별히 만든 훼손이나 변경은 임차인 몫입니다.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떼어내면서 생기는 손상은 회복해야 하고, 떼어낼 수 없게 일체가 된 것은 사정이 달라집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

빌린 물건은 돌려줄 때 원래 모습으로 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주거는 쓰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 쓰면 반드시 닳습니다. 닳는 것까지 물어내라고 하면 사실상 살지 말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원상'을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통상의 사용을 뺀 상태로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나한테 왜 중요한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임대인은 넓게, 임차인은 좁게 보려 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그 사이 보증금 반환이 미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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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입니다

벽지가 햇빛에 바래거나 가구를 놓았던 자리에 자국이 남는 것은 누가 살아도 생기는 변화라 통상의 손모로 흔히 드는 예입니다. 반면 벽에 큰 구멍을 내거나, 흡연으로 변색되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구조를 바꾼 것은 그 임차인이 만든 훼손으로 흔히 드는 예입니다. 다만 이는 설명을 위한 예이고, 실제 판단은 손상의 정도와 사용 기간, 계약 당시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별로 보면

집주인이 도배·장판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거주 기간과 훼손의 성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오래 거주해 자연히 낡은 것이라면 통상의 손모에 해당해 임차인 부담이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한 훼손 때문이라면 그 부분은 임차인 몫입니다. 전면 교체 비용을 통째로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한 경우가 많습니다.

못을 박아 선반을 달았습니다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떼어내면서 생긴 못 자국이나 벽면 손상은 회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치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고 기록을 남겨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후 반환' 특약이 있습니다

특약이 있다고 해서 통상의 손모까지 당연히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약의 문언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에서 원상회복 비용을 뺀다고 합니다

금액의 근거를 요구하세요. 견적서나 영수증 없이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다툼이 길어져 보증금 반환이 미뤄진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함께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

  1. 입주할 때 상태를 기록한다이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입주 전후로 집 전체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합니다. 기존 하자는 그 자리에서 임대인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깁니다.
  2. 변경할 일이 있으면 미리 동의를 받는다못을 박거나 설비를 바꿀 일이 생기면 사전에 문자로라도 동의를 받아 둡니다.
  3. 퇴거 전에 함께 점검한다임대인과 같이 집을 돌아보며 회복할 부분을 확인하고 합의합니다. 이때 정리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4. 공제 금액은 근거를 받는다보증금에서 빼겠다면 무엇을 얼마에 처리하는지 견적서나 영수증을 요구합니다.

확인할 것

  • 입주 시점의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겼는가
  • 기존 하자를 입주 직후에 임대인에게 알렸는가
  • 설치·변경 전에 동의를 받아 기록했는가
  • 퇴거 전 함께 점검하고 합의했는가
  • 공제 금액의 근거 자료를 받았는가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다툼의 승패는 대부분 입주 시점의 기록이 갈라 놓습니다. 나갈 때 '원래 이랬다'고 말해도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사 들어가는 날 찍어 둔 사진이 나중에 가장 쓸모 있는 자료가 됩니다.

헷갈리는 용어와 비교

원상회복 vs 하자보수

원상회복은 임차인이 나갈 때 지는 의무이고, 하자보수는 사는 동안 임대인이 지는 의무입니다. 보일러 고장처럼 사용에 필요한 수선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몫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배와 장판은 무조건 해주고 나가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주 기간에 따른 자연스러운 낡음은 통상의 손모로 보아 임차인 부담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특정 훼손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개입니다.

청소비를 요구받았습니다

통상적인 생활 흔적을 넘는 오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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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민법 제654조(준용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최종 검토 2026-10-13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