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전 소개
부동산 계약서와 등기부에는 일상에서 쓰지 않는 한자어가 가득합니다. 근저당권, 대항력, 확정일자, 말소기준권리 같은 말들입니다. 뜻을 찾아봐도 법조문을 그대로 옮긴 설명이 대부분이라, 읽고 나서도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지?”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집사전은 이 용어들을 비유로 다시 말해주는 사전입니다. 모든 항목에 ‘쉽게 말하면’ 문단을 두고, 사전적 정의와 별개로 일상어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다루는 것
- 용어의 의미와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
-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는지
- 계약 전후로 실제 확인해야 할 것
-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과 방어 방법
- 헷갈리는 용어끼리의 차이
다루지 않는 것
- 세율, 대출 한도, 최우선변제 금액 같은 정책 수치
-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
- “이 집은 계약해도 된다”는 식의 결론
정책 수치를 싣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숫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계속 바뀌는데, 한 번 적어두면 개정된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잘못된 정보가 됩니다. 보증금이 걸린 문제에서 이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수치가 필요한 용어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공식 확인처만 안내합니다.
판단도 대신 내려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판단에 필요한 계산 구조와 교차 확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도 되는가”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대신,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을 어떻게 더해 시세와 비교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을 보증기관 심사로 어떻게 교차 확인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정확성을 지키는 방법
- 모든 항목에 근거 법령과 조문을 표시합니다.
- 모든 항목의 상단과 하단에 최종 검토일을 표시합니다.
- 작성한 내용은 발행 전에 법령 조문 원문과 대조합니다. 검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 법령 용어가 아닌 실무 용어(예: 말소기준권리)는 그 사실을 먼저 밝히고 실질적 근거 조문을 함께 제시합니다.
- 각 항목 아래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요’ 버튼이 있습니다. 내용을 적지 않고 눌러만 주셔도 접수되며 재검토 목록에 올립니다.
수록 현황
현재 78개 용어를 수록하고 있으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15입니다.
- 📋 등기·권리관계 — 22개
- 🛡️ 보증금·임차인 보호 — 25개
- 📝 계약 — 26개
- 🧾 세금·비용 — 5개
면책
이 사이트의 내용은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특정인의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이나 소송 판단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 각 지방자치단체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