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登記事項全部證明書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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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그 집의 이력서입니다. 어떤 집인지(표제부), 주인이 누구인지(갑구), 그 집에 누가 무슨 권리를 걸어놨는지(을구)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계약 전에 이걸 안 보고 도장을 찍는 건 이력서를 안 보고 사람을 뽑는 것과 같습니다.
자세히
부동산등기법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두도록 하면서,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대해서는 1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다세대·오피스텔처럼 호수마다 소유자가 다른 구분건물과 다가구주택의 등기부가 달리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등기기록의 내용을 발급받은 것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과거에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던 것으로, 지금도 이 이름이 더 널리 쓰입니다.
등기기록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입니다.
표제부에는 소재지와 면적, 구조 같은 물리적 정보가 들어갑니다. 갑구에는 소유자와 소유권 이전 이력, 가압류·압류·가등기처럼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이 들어갑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처럼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들어갑니다.
순위도 이 구조와 연결됩니다. 법은 같은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의 순위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로,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로 정하도록 합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가 중요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처럼 다른 법률이 순위를 따로 정해 둔 경우가 있어, 등기 접수 순서가 언제나 배당 순서와 같지는 않습니다.
나한테 왜 중요한가
계약 전 위험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거의 다 여기 있습니다.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 사람인지, 빚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를 한 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표제부 — 이 집이 맞는지소재지가 계약하려는 집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다세대·오피스텔은 호수마다 등기부가 따로 있으니 그 호수의 등기부가 맞는지,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등기부 하나이니 지번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갑구 — 주인이 누구인지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가압류·압류·가등기·신탁 같은 기록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의 신호입니다.
- 을구 — 빚이 얼마인지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말소된 것과 살아 있는 것을 구분합니다. 말소된 등기에는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 잔금일에 한 번 더계약 시점의 등기부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다시 떼어 새로운 권리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할 것
- 발급일이 최근인가 (오래된 등기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 표제부의 소재지·동·호수가 계약 대상과 일치하는가
- 갑구의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동일인인가
- 갑구에 가압류·압류·가등기·신탁 기록이 없는가
-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모두 합산했는가
- 잔금일에 다시 확인했는가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우리나라 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를 믿고 거래했는데 그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와 달랐다면, 등기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취득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등기부 확인은 필수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고, 건축물대장 확인과 소유자 본인 확인을 함께 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용어와 비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vs 건축물대장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보여주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물리적 현황과 위반건축물 여부를 보여줍니다. 둘의 표기가 다른 경우가 있어 전입신고 주소를 정할 때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다른 건가요?
같은 것입니다. 종이 등기부를 전산화하면서 공식 명칭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바뀌었고, 등기부등본은 예전 이름입니다.
남의 집 등기부도 뗄 수 있나요?
네.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등기 제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갑구와 을구 중 어디가 더 중요한가요?
둘 다 봐야 합니다. 갑구로 소유자와 소유권 제한을, 을구로 빚의 규모를 봅니다. 순위는 다른 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로 정해지므로 두 구를 함께 놓고 시간순으로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