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권리관계최종 검토 2026-10-13

가압류假押留

나중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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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그 사이 집을 팔아 버리면 받을 게 없으니, 먼저 못 팔게 발을 묶어 놓는 겁니다. '가'가 붙은 건 임시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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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가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상대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이겨도 회수할 것이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면 등기부 갑구에 기록됩니다.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집은 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가압류는 임시 조치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이겨야 실제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나한테 왜 중요한가

등기부 갑구에 가압류가 보이면 임대인에게 이미 돈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보증금 회수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기록이므로, 계약 검토에서 무겁게 다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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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보면

계약하려는 집 등기부에 가압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채무 문제에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재정 상태의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경매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경우 가압류 등기일이 순위 판단의 기준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신중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살고 있는 집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내 대항력 발생일이 가압류 등기일보다 앞서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앞선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뒤라면 위험이 큽니다. 계약 만료가 가깝다면 갱신하지 않고 나오는 선택지와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검토하세요.

확인할 것

  • 갑구에 가압류·압류 기록이 있는가
  • 있다면 등기일이 내 대항력 발생일보다 앞서는가
  • 청구금액이 얼마인가
  • 다른 채무 관련 기록이 함께 있지 않은가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가압류는 임시 조치라서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취소될 수도 있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이미 분쟁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정보입니다.

헷갈리는 용어와 비교

가압류 vs 압류

가압류는 판결 전에 미리 묶어 두는 임시 조치이고, 압류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실제로 집행에 들어가는 조치입니다.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어지면 경매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가 있으면 집을 못 파나요?

매매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압류가 붙은 상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어렵습니다.

가압류된 집에 전세로 들어가도 되나요?

권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이미 채무 분쟁이 있다는 뜻이고, 경매로 이어질 경우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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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제1항·제2항

최종 검토 2026-10-13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