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권리관계최종 검토 2026-10-13

공매公賣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재산을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개 매각하는 절차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찾습니다 · 공매 뜻 · 부동산 공매 · 공매 배분요구 · 경매 공매 차이 · 온비드 공매 · 세금 체납 공매

쉽게 말하면

**세금 때문에 집이 팔리는 절차**입니다. 경매와 결과는 비슷한데 **누가 진행하느냐**가 다릅니다. 경매는 법원이, 공매는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기도 합니다.

광고

자세히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재산이 압류되고, 압류된 재산은 공매로 팔려 세금에 충당됩니다.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진행하는 경매와 달리, 공매는 세금을 걷는 쪽이 자기 절차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에게 중요한 것은 보호가 끊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공매에서도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작동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법은 그 경우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므로, 언제까지 요건을 갖췄는지가 공매에서도 기준이 됩니다.

절차의 이름이 다릅니다. 경매에서 배당요구라고 부르는 것을 공매에서는 배분요구라고 합니다. 이름만 다를 뿐 성격은 같아서,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하지 않으면 순위가 앞서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한과 방법은 공매 공고와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세금이 내 보증금보다 앞서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세금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보증금은 세금보다 앞선다고 정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법정기일이 내 확정일자보다 앞선 세금은 공매 대금에서 먼저 빠집니다.

나한테 왜 중요한가

등기부가 깨끗하고 근저당이 없어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 하나로 집이 공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경매만 알고 있으면 공매 통지를 받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기한을 놓치게 됩니다.

광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느 날 집주인 앞으로 압류가 들어오고, 얼마 뒤 공매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이때 할 일은 경매 때와 같습니다. 내 전입신고·확정일자 날짜로 순위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배분요구를 하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합니다. 다만 신청하는 곳이 법원이 아니라 공매를 진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상황별로 보면

집주인 세금 때문에 공매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공매에서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공고에 적힌 배분요구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내 순위와 체납 세금의 법정기일을 비교해 회수 가능성을 가늠하세요.

경매와 공매가 같이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압류와 경매가 겹치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어느 절차에서 배분·배당을 받게 되는지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지므로, 통지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공매로 넘어간 집에 계속 살 수 있나요

기준은 매수인이 아니라 등기부에서 가장 앞선 담보권이나 압류입니다. 내 대항력이 그보다 앞선다면 매수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고, 뒤진다면 어렵습니다. 공매마다 권리 관계가 다르므로 공고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판단하세요.

어떻게 하나

  1. 통지와 공고 내용을 먼저 읽는다어느 기관이 진행하는지, 배분요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공매는 온비드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내 순위를 확인한다전입신고·확정일자 날짜와 체납 세금의 법정기일, 등기부의 권리 날짜를 비교합니다.
  3. 기한까지 배분요구를 한다경매의 배당요구에 해당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순위가 앞서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공고에 적힌 종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한다점유와 전입을 잃으면 순위가 흔들립니다. 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세요.

확인할 것

  • 공고에서 배분요구 종기를 확인했는가
  • 내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체납 세금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는가
  •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는가
  • 계약 전이라면 집주인의 세금 체납을 확인했는가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공매는 등기부만 봐서는 예고를 알기 어렵습니다. 근저당이 없어도 세금 체납으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납세증명서나 미납 세금 열람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책입니다.

헷갈리는 용어와 비교

공매 vs 부동산 경매

경매는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공매는 세금을 걷는 기관이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신청하는 것도 경매에서는 배당요구, 공매에서는 배분요구로 이름이 다릅니다.

공매 vs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을 계약 전에 확인하는 서류이고, 공매는 그 체납이 실제로 집행된 결과입니다. 앞은 예방, 뒤는 결과입니다.

이 수치는 직접 확인하세요

공매 공고와 배분요구 종기·방법, 진행 기관과 문의처

온비드(www.onbid.co.kr), 관할 세무서·지방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 · 바로가기

정책 수치는 개정되면 그대로 틀린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사전은 숫자를 싣지 않고 공식 출처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매에서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법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에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배당요구와 배분요구는 다른가요?

절차에 따른 이름 차이입니다. 경매는 배당요구, 공매는 배분요구이고,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공매 정보는 어디서 보나요?

공매 공고는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한과 절차는 공고와 진행 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

이 설명이 도움이 되었나요?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2항,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1항,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제1항 제3호 — 공매 절차 자체는 국세징수법에 따릅니다.

최종 검토 2026-10-13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