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부信託原簿
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서류로, 등기기록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이렇게도 찾습니다 · 신탁 원부 · 부동산 신탁 원부 · 신탁원부 발급 · 신탁원부 보는법 · 신탁원부 쉽게
쉽게 말하면
신탁 계약의 속내용이 적힌 별책부록입니다. 등기부에는 '신탁' 표시와 원부 번호, 거래 주의사항까지만 나오고, 정작 중요한 계약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이 서류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자세히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그 신탁원부의 번호와 함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봅니다.
즉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면 '신탁'이라는 사실, 원부 번호, 그리고 거래 시 주의사항까지만 보입니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누구인지, 신탁의 목적이 무엇인지,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같은 구체적 내용은 신탁원부에 담겨 있습니다.
신탁원부는 등기소에서 별도로 발급받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원부 번호로 찾습니다. 전자적으로 보관된 원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보이지 않으면 등기소에 문의하세요.
임차인에게 결정적인 부분은 임대 권한의 소재입니다.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임대할 수 있도록 정했는지, 아니면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
신탁계약의 내용은 사안마다 제각각이고 분량도 많습니다. 이걸 전부 등기부에 옮겨 적으면 등기부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신탁이라는 사실과 번호, 거래 주의사항만 남기고 내용은 별도 장부로 뺐습니다. 다만 그 내용도 공시의 일부여야 하므로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도록 한 것입니다.
나한테 왜 중요한가
신탁된 집에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등기부만 보고 계약하면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탁된 집을 계약할 때 가장 피해야 할 일이 이 서류를 보지 않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상황별로 보면
등기부에 신탁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 상태로는 아무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신탁원부를 떼어 임대 권한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약을 진행하지 마세요.
중개사가 문제없다고 합니다
구두 확인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신탁원부 사본과 수탁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계약서에 첨부하세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남는 것은 서면뿐입니다.
신탁원부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차 권한과 보증금 수령 주체 두 가지만 먼저 찾으세요. 그 부분이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어려우면 계약을 미루고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떻게 하나
- 등기부에서 원부 번호를 확인한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에 신탁 기재와 함께 신탁원부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는다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등기소를 방문해 발급받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는 별개의 서류입니다.
- 임대 권한 조항을 찾는다임대차를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위탁자가 임대하려면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보증금을 받을 계좌를 확인한다보증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도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 내용에 따릅니다.
비용과 기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열람·발급 수수료가 듭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신탁 표시가 있는 집이라면 반드시 떼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것
- 등기부에서 신탁원부 번호를 확인했는가
- 신탁원부를 실제로 발급받아 읽었는가
- 임대차 권한이 위탁자에게 있는가, 수탁자에게 있는가
- 보증금 입금 계좌가 신탁원부·동의서와 일치하는가
- 수탁자의 서면 동의를 계약서에 첨부했는가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떼고 신탁원부를 건너뛰는 것이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등기부에는 신탁 사실과 원부 번호, 거래 주의사항까지만 적혀 있어, 그것만으로는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헷갈리는 용어와 비교
신탁원부 vs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권리관계의 뼈대를 보여주고, 신탁원부는 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담습니다. 신탁이 걸린 집에서는 둘 다 봐야 하며, 판단에 필요한 정보는 대부분 신탁원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탁원부는 아무나 뗄 수 있나요?
등기기록의 일부로 취급되므로 등기소에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탁원부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봐야 하나요?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보증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둘이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