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권리관계최종 검토 2026-10-13

압류押留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을 위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묶어 두는 조치입니다.

이렇게도 찾습니다 · 압류 뜻 · 등기부 압류 · 압류 가압류 차이 · 경매개시결정 압류 · 세금 압류

쉽게 말하면

**진짜 빨간 딱지**입니다. 가압류가 '나중에 받을 돈이 있으니 일단 묶어 두자'는 예약이라면, 압류는 **이미 절차가 시작되어 팔려고 묶은 것**입니다. 등기부에서 이 말을 봤다면 이 집은 팔리는 절차의 입구에 들어선 겁니다.

광고

자세히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는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입니다.

압류의 효력은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된 때에 생깁니다. 등기부에 압류나 경매개시결정이 기록되는 순간이 곧 효력이 생기는 시점 중 하나인 셈입니다.

다만 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당장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압류가 채무자의 관리·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팔리기 전까지는 살고 쓰는 것이 막히지 않습니다.

대신 처분이 막힙니다. 법은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이나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압류 뒤에 새로 생긴 권리는 매수인에게 주장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세금 체납으로도 압류가 됩니다. 이때는 경매가 아니라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절차이고, 역시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나한테 왜 중요한가

등기부에서 압류나 경매개시결정을 봤다면 이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집에 새로 들어가는 임차인은 나중에 대항력을 갖추더라도 매수인에게 주장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기 쉽습니다.

광고

이런 상황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라 계약 직전까지 갔는데,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니 갑구에 압류가 새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계약할 때는 없던 기록입니다. 이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고 들어가면, 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압류보다 뒤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잔금 직전의 등기부 재확인이 중요합니다.

상황별로 보면

살고 있는 집 등기부에 압류가 생겼습니다

당장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내 전입신고·확정일자 날짜와 압류 날짜를 비교해 순위를 확인하고,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 기한을 지키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도 함께 검토합니다.

압류가 있는 집인데 싸게 나왔다고 합니다

가격이 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압류 뒤에 생긴 권리는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렵고,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

  1. 등기부 갑구를 본다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 갑구에 기록됩니다. 누가(국가·지방자치단체·개인) 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2. 계약 전이라면 멈춘다압류나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집은 새로 계약할 자리가 아닙니다. 중개사가 괜찮다고 해도 스스로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3. 이미 살고 있다면 내 순위를 확인한다내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압류보다 앞서는지 봅니다. 앞선다면 배당에서 순위를 주장할 수 있고, 뒤진다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경매로 이어지면 배당요구를 한다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순위가 앞서도 받지 못합니다.

확인할 것

  • 등기부 갑구에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이 있는가
  • 있다면 그 날짜가 내 전입신고·확정일자보다 앞서는가
  •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했는가
  • 경매가 시작되었다면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인했는가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계약할 때 깨끗하던 등기부에 잔금 전 압류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는 비어 있는 시간이므로, 잔금을 보내기 직전에 등기부를 한 번 더 떼어 보세요.

헷갈리는 용어와 비교

압류 vs 가압류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임시 조치이고, 압류는 집행이나 체납처분 절차가 실제로 시작되어 묶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예약, 압류는 실행입니다.

압류 vs 경매개시결정

경매개시결정에는 동시에 압류를 명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 둘은 함께 움직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은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결정이고, 압류는 그 결정이 재산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되면 바로 쫓겨나나요?

아닙니다. 법은 압류가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내 순위와 배당요구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압류와 가압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압류는 판결 전에 미리 묶어 두는 임시 조치이고, 압류는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 절차에서 실제로 묶는 것입니다. 압류가 있다면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세금 때문에도 압류가 되나요?

됩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도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이 설명이 도움이 되었나요?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제1항·제2항·제4항, 제92조(제3자와 압류의 효력) 제1항

최종 검토 2026-10-13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