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권리관계최종 검토 2026-10-13

말소기준권리抹消基準權利

경매에서 어떤 권리가 소멸하고 어떤 권리가 낙찰자에게 넘어가는지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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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경매에서 그어지는 가위선입니다. 이 선보다 뒤에 있는 권리들은 매각과 함께 잘려 나가 사라지고, 앞에 있는 권리는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습니다. 내 임차권이 이 선의 앞이냐 뒤냐가 계속 살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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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먼저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법령에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다. 경매 실무에서 만들어져 널리 쓰이는 말이고, 법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을 정하는 조문은 분명히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이나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 즉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다만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이 규정들을 실무에서 다루기 쉽게 정리한 것이 말소기준권리라는 개념입니다. 저당권·근저당권·압류·가압류처럼 언제나 소멸하는 권리 중 등기부에서 가장 앞선 것을 기준선으로 잡고, 그보다 뒤의 권리는 소멸, 앞의 권리는 인수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

경매에서 낙찰자는 자기가 무엇을 떠안게 되는지 알아야 입찰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조문만 보면 권리마다 대항 가능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해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무는 '항상 소멸하는 권리 중 가장 앞선 것'을 기준선으로 삼아 한 번에 판단하는 요령을 만들어 냈습니다. 법이 만든 개념이 아니라 실무가 만든 도구라서, 사안에 따라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한테 왜 중요한가

임차인에게는 계속 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대항력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 낙찰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고, 뒤라면 배당으로만 회수해야 하며 집은 비워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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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보면

내 임차권이 선순위인지 어떻게 아나요

등기부에서 근저당·저당·압류·가압류 중 가장 먼저 접수된 것의 날짜를 찾으세요. 그 날짜와 내 대항력 발생일(전입신고 다음 날 0시)을 비교하면 됩니다. 다른 구에 걸쳐 있으면 접수번호 순으로 봅니다.

선순위인데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선순위 대항력이 있다면 두 갈래입니다. 배당요구를 하고 돈을 받아 나가는 쪽과,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며 계속 사는 쪽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보증금 규모와 예상 낙찰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배당요구 종기 전에 상담을 받으세요.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판단이 안 섭니다

말소기준권리는 실무 요령이라 예외가 있습니다. 가등기, 신탁,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이 얽히면 일반 공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확인할 것

  • 등기부에서 저당권·근저당권·압류·가압류 중 가장 앞선 접수일을 찾았는가
  • 내 대항력 발생일(전입신고 다음 날)과 비교했는가
  • 가등기·신탁·유치권 같은 예외 사유가 없는가
  • 판단이 서지 않으면 전문가 상담을 받았는가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법령 용어가 아니라 실무에서 쓰는 판단 도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잘 맞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이 개념만 믿고 경매에 입찰하거나 계약을 결정하지 마시고, 실제 판단은 조문과 개별 권리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용어와 비교

말소기준권리 vs 대항력

대항력은 임차인이 가진 힘이고, 말소기준권리는 그 힘이 통하는지를 재는 기준선입니다. 대항력이 있어도 기준선보다 뒤면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말소기준권리 vs 우선변제권

말소기준권리는 '집을 비워야 하는가'를 가르고, 우선변제권은 '배당에서 얼마를 받는가'를 정합니다. 둘은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말소기준권리가 법에 있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경매 실무에서 만들어진 용어이고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은 민사집행법 제91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나요?

실무에서는 저당권·근저당권·압류·가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앞선 것을 봅니다. 이들은 매각으로 항상 소멸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이 설명이 도움이 되었나요?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2항~제4항 — 다만 '말소기준권리'라는 용어 자체는 법령에 없는 실무 용어입니다.

최종 검토 2026-10-13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