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配當要求
경매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받겠다고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매 대금을 나눌 때 '저도 받을 게 있습니다' 하고 손을 드는 것입니다. 손을 들지 않으면 아무리 앞 번호표를 가지고 있어도 그냥 넘어갑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고 연장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법원은 매각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순위대로 나눠 줍니다.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로 보아, 낙찰자에게 계속 거주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왜 중요한가
기간을 놓치면 순위가 아무리 앞서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경매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날짜입니다.
상황별로 보면
대항력이 선순위인데 배당요구를 해야 할까요
두 갈래입니다. 배당요구를 하면 돈을 받고 나가는 쪽이고, 하지 않으면 낙찰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며 계속 사는 쪽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보증금 규모와 예상 낙찰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이 서지 않으면 배당요구 종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종기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항력이 선순위라면 낙찰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즉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것
-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인했는가
-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했는가
- 대항력이 있다면 배당요구와 계속 거주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검토했는가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은 연장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매개시 통지를 받으면 즉시 법원 경매 정보에서 날짜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