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임차인 보호최종 검토 2026-10-13

재산명시·재산조회財産明示·財産照會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거나, 법원이 기관에 재산을 조회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도 찾습니다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재산명시신청 · 집주인 재산 찾기 · 판결 후 추심 · 재산명시 감치 · 재산명시 이의신청 · 재산명시 불출석 · 재산명시 서류 · 재산조회 비용 · 재산명시신청서

쉽게 말하면

**숨은 재산 찾기 절차**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주인 재산을 모르면 압류할 대상이 없어요. 그때 법원에 **"재산목록을 내놓게 해 달라"**, 안 되면 **"기관에 직접 물어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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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민사집행법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됩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목록을 내고 법정에서 선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거짓이 섞이기 어렵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있습니다. 법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에게도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법은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의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기각합니다.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재산을 찾지 못하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법은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등이 그 사유입니다.

재산조회는 공짜가 아닙니다. 법은 채권자가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도록 정합니다. 어디에 물어볼지 고르는 일이 채권자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나한테 왜 중요한가

판결이나 지급명령은 종이일 뿐이고, 실제로 돈이 되려면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흩어 두면 여기서 막히는데, 이 두 절차가 그 벽을 넘는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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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이겨 판결을 받았는데 집주인 계좌도, 다른 부동산도 모른다고 해봅시다. 압류를 신청하려 해도 대상을 적을 수 없습니다. 이때 재산명시를 신청해 목록을 받아 보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 등에 묻습니다. 집행은 그다음입니다.

상황별로 보면

판결은 받았는데 집주인 재산을 전혀 모릅니다

재산명시 신청이 첫 수입니다. 목록이 나오면 그것으로 집행하고,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기관을 특정해야 하니 거래 흔적이 있는 은행부터 추려 보세요.

집주인이 법원에 나오지 않습니다

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제출 거부·선서 거부에 대해 20일 이내의 감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유는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근거도 됩니다.

재산조회 비용이 부담됩니다

조회할 기관을 모두 넣을수록 비용이 늘어납니다.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좁혀 신청하고, 비용은 나중에 집행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법원에 확인하세요.

어떻게 하나

  1. 집행권원을 확보한다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한다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 집행권원 사본 등 필요한 서류는 법원에 확인하세요.
  3. 명시기일에 나온 목록을 검토한다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봅니다. 불출석·제출 거부·선서 거부에는 감치 등 제재가 따릅니다.
  4.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한다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냅니다. 은행, 보험, 등기 등 어디를 볼지 정해야 합니다.
  5. 찾은 재산으로 집행한다계좌·급여·부동산 등 확인된 재산에 압류를 신청합니다.

확인할 것

  • 집행권원을 확보했는가 (가집행 선고부 판결은 재산명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을 확인했는가
  • 재산목록만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검토했는가
  • 재산조회를 한다면 어느 기관을 볼지 정했는가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재산을 '찾는' 절차이지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찾은 뒤에 압류 같은 집행을 따로 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잡으세요.

헷갈리는 용어와 비교

재산명시·재산조회 vs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재산을 압류해 현금화하는 절차이고, 재산명시·재산조회는 그 대상이 어디 있는지 찾는 절차입니다. 찾기가 먼저입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vs 채무불이행자명부

재산명시가 재산을 드러내게 하는 절차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이행하지 않는 사실을 공적으로 남겨 압박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에 불응한 사실이 등재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수치는 직접 확인하세요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서류와 수수료, 조회 가능한 기관 목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관할 법원 민원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132 · 바로가기

정책 수치는 개정되면 그대로 틀린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사전은 숫자를 싣지 않고 공식 출처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됩니다.

재산명시를 하면 재산이 다 나오나요?

채무자가 제출하는 목록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부족한 경우 등에 재산조회로 이어지도록 해 두었습니다.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했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유가 있다고 보면 명령이 취소되고, 이유가 없으면 기각됩니다.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재산조회는 법원이 알아서 다 찾아 주나요?

아닙니다. 채권자가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이 설명이 도움이 되었나요?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제1항, 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제1항, 제74조(재산조회) 제1항·제2항

최종 검토 2026-10-13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