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임차인 보호최종 검토 2026-10-13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법원의 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도 찾습니다 · 신용불량 등재 · 채무불이행자 등재 · 명부 등재 신청 · 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 · 명부 말소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효과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기간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비용 · 채무불이행자명부 기각

쉽게 말하면

**법원이 관리하는 블랙리스트**입니다. 돈을 안 갚는다는 사실이 공적으로 남아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을 바로 받아 내는 수단이 아니라 **압박하는 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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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하나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산명시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같은 사유나 거짓 목록 제출에 해당하면 역시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모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등재 결정을 하도록 하면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압류할 재산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면 명부가 아니라 집행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이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효과는 직접적인 회수가 아니라 신용에 미치는 불이익입니다. 명부는 법원에 비치되고 관련 기관에 전달될 수 있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보되는 범위는 공식 확인처에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버티던 채무자가 협상에 나오게 만드는 지렛대로 쓰입니다.

지워지는 길도 법에 있습니다.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 결정을 합니다. 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영구히 남는 기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제도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찾고 압류로 집행하는 절차와 함께 써야 의미가 있습니다.

나한테 왜 중요한가

보증금 분쟁에서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할 재산이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이 제도는 시간이 갈수록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협상의 지렛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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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입니다

판결을 받고도 집주인이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해봅시다. 재산조회로도 당장 압류할 것을 찾지 못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두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집주인이 스스로 갚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상황별로 보면

판결 후 몇 달째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면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와 병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집주인이 재산명시에 불응했습니다

그 자체가 등재 사유가 됩니다. 불출석·제출 거부·선서 거부는 감치 사유이기도 하므로 함께 검토하세요.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서에 지급 일정과 함께 명부 말소 시점을 적어 두세요. 먼저 말소해 주면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하나

  1. 요건에 해당하는지 본다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았는지,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불응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관할 법원에 등재를 신청한다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는 법원에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집행 절차와 함께 진행한다등재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와 압류를 함께 진행하세요.
  4. 변제받으면 말소를 처리한다채무가 해소되면 말소 절차가 따릅니다. 합의할 때 말소 시점을 함께 정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확인할 것

  • 집행권원 확정·작성 후 6월이 지났는가
  • 재산명시절차에서 불응 사유가 있었는가
  • 압류 등 집행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가
  • 합의한다면 말소 시점을 서면으로 정했는가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압박 수단이지 회수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만 신청해 두고 기다리면 시간만 흐를 수 있으니, 재산을 찾고 집행하는 절차를 반드시 함께 진행하세요.

헷갈리는 용어와 비교

채무불이행자명부 vs 재산명시·재산조회

재산명시·재산조회는 집행할 재산을 찾는 절차이고,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이행하지 않는 사실을 공적으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앞은 실행, 뒤는 압박입니다.

이 수치는 직접 확인하세요

등재 신청 서류와 수수료, 말소 절차, 명부 열람·통보 범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관할 법원 민원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132 · 바로가기

정책 수치는 개정되면 그대로 틀린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사전은 숫자를 싣지 않고 공식 출처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부에 올리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직접 받아 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용상 불이익으로 압박하는 수단이므로 집행 절차와 함께 써야 합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후 6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불응 사유가 있는 때입니다.

갚으면 바로 지워지나요?

자동으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 결정을 합니다. 합의 단계에서 말소 시점을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재되면 얼마나 남아 있나요?

법은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정합니다. 그전이라도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하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등재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기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이 설명이 도움이 되었나요?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1항 제1호·제2호,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제1항·제3항,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제1항

최종 검토 2026-10-13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