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支給命令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로,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이렇게도 찾습니다 · 독촉절차 · 지급명령 신청 · 지급명령 이의 · 보증금 지급명령 · 지급명령 쉽게 · 소액지급명령
쉽게 말하면
정식 소송 없이 법원이 '돈 갚아라'라고 명령해 주는 빠른 절차입니다. 상대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그때부터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싸고 빠르다는 게 최대 장점이에요.
자세히
민사소송법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는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상대의 주소를 몰라 송달이 어려우면 지급명령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만 진행되며, 정식 소송보다 인지대가 크게 낮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사건에서 널리 쓰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
이의가 없어 확정되면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민사집행법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의 하나로 확정된 지급명령을 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
돈을 갚으라는 청구는 사실관계가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을 안 돌려줬다는 정도라면 다툴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건까지 전부 정식 소송으로 처리하면 법원도 당사자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으면 서면만으로 끝내고, 이의가 있으면 그때 소송으로 넘기는 두 갈래 구조를 만든 것이 독촉절차입니다.
나한테 왜 중요한가
보증금 반환처럼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강제집행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보면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더 걸리게 되지만 그동안의 절차가 헛수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소송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집주인 주소를 모릅니다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급명령이 가능합니다.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이 절차로는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소송 쪽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만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를 만들어 줄 뿐 돈을 직접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여전히 주지 않으면 압류 등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
-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합니다.
- 송달을 확인한다상대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을 하거나 소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2주를 기다린다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확정되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간다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법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가 있거나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것
- 청구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가
- 상대의 주소를 알고 송달이 가능한가
- 계약서·내용증명·이체 내역 등 증거를 갖추었는가
- 송달 이후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했는가
-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이어갈 계획이 있는가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돼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나 그 집의 권리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헷갈리는 용어와 비교
지급명령 vs 보증금반환소송
지급명령은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어 빠르고 저렴하지만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지만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결국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기간은 며칠인가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나요?
본인이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상대가 다툴 것으로 보이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