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임차인 보호최종 검토 2026-10-13

지급명령支給命令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로,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이렇게도 찾습니다 · 독촉절차 · 지급명령 신청 · 지급명령 이의 · 보증금 지급명령 · 지급명령 쉽게 · 소액지급명령

쉽게 말하면

정식 소송 없이 법원이 '돈 갚아라'라고 명령해 주는 빠른 절차입니다. 상대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그때부터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싸고 빠르다는 게 최대 장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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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민사소송법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는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상대의 주소를 몰라 송달이 어려우면 지급명령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만 진행되며, 정식 소송보다 인지대가 크게 낮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사건에서 널리 쓰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

이의가 없어 확정되면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민사집행법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의 하나로 확정된 지급명령을 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

돈을 갚으라는 청구는 사실관계가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을 안 돌려줬다는 정도라면 다툴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건까지 전부 정식 소송으로 처리하면 법원도 당사자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으면 서면만으로 끝내고, 이의가 있으면 그때 소송으로 넘기는 두 갈래 구조를 만든 것이 독촉절차입니다.

나한테 왜 중요한가

보증금 반환처럼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강제집행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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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보면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더 걸리게 되지만 그동안의 절차가 헛수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소송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집주인 주소를 모릅니다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급명령이 가능합니다.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이 절차로는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소송 쪽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만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를 만들어 줄 뿐 돈을 직접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여전히 주지 않으면 압류 등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

  1.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합니다.
  2. 송달을 확인한다상대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을 하거나 소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3. 2주를 기다린다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4. 확정되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간다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법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가 있거나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것

  • 청구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가
  • 상대의 주소를 알고 송달이 가능한가
  • 계약서·내용증명·이체 내역 등 증거를 갖추었는가
  • 송달 이후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했는가
  •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이어갈 계획이 있는가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돼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나 그 집의 권리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헷갈리는 용어와 비교

지급명령 vs 보증금반환소송

지급명령은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어 빠르고 저렴하지만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지만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결국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기간은 며칠인가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나요?

본인이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상대가 다툴 것으로 보이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이 설명이 도움이 되었나요?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제1항·제2항,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제3호

최종 검토 2026-10-13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