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임차인 보호최종 검토 2026-10-13

임대인 지위 승계賃貸人 地位 承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이렇게도 찾습니다 · 집주인 바뀌면 · 집주인 변경 보증금 · 매매 임대차 승계 · 새 집주인 보증금 · 임대인 변경 계약서

쉽게 말하면

집이 팔려도 **계약은 집에 붙어 따라갑니다.** 새 주인이 자동으로 내 집주인이 되고, 보증금도 새 주인에게 받습니다. 세입자가 동의할 필요도,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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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이 팔려도 계약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법이 정한 승계이므로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는 임대인 지위가 넘어가면 보증금 반환 채무도 소유권과 결합해 일체로 이전하므로, 옛 주인의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고 봅니다. 보증금은 새 주인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판례는 임차인에게 빠져나갈 길도 열어 둡니다.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 승계의 구속을 면하고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옛 주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 며칠인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 판례는 임차인이 새 주인을 임대인으로 전제하고 행동했다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의를 할 생각이라면 미루지 말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나한테 왜 중요한가

새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내 보증금의 안전이 달라집니다. 빚이 많은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그 위험을 내가 떠안게 되는 셈이라, 승계를 받아들일지 이의를 제기할지 판단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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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입니다

전세로 살던 중 집이 팔렸다고 해봅시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새 주인이 임대인이 되고, 계약 기간과 보증금은 그대로입니다. 만기가 되면 옛 주인이 아니라 새 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합니다. 반대로 새 주인의 사정이 불안해 보인다면, 양도 사실을 안 뒤 미루지 말고 이의를 제기해 옛 주인에게 청구할 길을 남겨 두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상황별로 보면

집이 팔렸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법이 정한 승계라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등기부를 떼어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그대로 살 것인지 판단하세요. 계약 내용은 그대로이므로 새 계약서를 요구받더라도 기존 조건을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새 집주인이 불안해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판례는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의 구속을 면하고 해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새 주인을 임대인으로 전제해 행동하면 이의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서둘러 상담을 받아 진행하세요.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므로 다시 쓸 의무는 없습니다. 새로 쓰면서 조건이 바뀌면 기존 확정일자의 순위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고 판단하세요.

어떻게 하나

  1. 등기부로 새 소유자를 확인한다소유권이 실제로 넘어갔는지, 넘어가면서 근저당이 새로 잡혔는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매매와 동시에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내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본다점유와 전입신고를 계속 유지해야 대항력이 버팁니다. 집이 팔렸다고 해서 주소를 옮기면 안 됩니다.
  3. 승계를 받아들일지 판단한다그대로 살 생각이면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미루지 말고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4. 이의는 기록이 남게 한다내용증명처럼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니다. 말로만 한 이의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것

  • 등기부로 새 소유자와 새로 생긴 근저당을 확인했는가
  • 점유와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루지 않고 이의를 제기했는가
  • 이의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했는가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새 주인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임대료를 보내는 등 새 주인을 임대인으로 전제해 행동하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의할 생각이라면 그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용어와 비교

임대인 지위 승계 vs 대항력

대항력은 집이 팔려도 계속 살 수 있게 해 주는 힘이고, 지위 승계는 그 결과로 새 주인이 임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승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팔리면 계약을 새로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에 따라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기존 계약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보증금은 옛 주인과 새 주인 중 누구에게 받나요?

원칙적으로 새 주인입니다. 판례는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유권과 함께 이전하고 옛 주인의 채무는 소멸한다고 봅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옛 주인의 채무가 남습니다.

이의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날짜는 없고 판례는 '상당한 기간'이라고만 합니다. 인터넷에 도는 구체적인 기한은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니, 미루지 말고 곧바로 상담을 받아 진행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

이 설명이 도움이 되었나요?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4항, 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최종 검토 2026-10-13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