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임차인 보호최종 검토 2026-10-13

전세사기피해자傳貰詐欺被害者

특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입니다.

이렇게도 찾습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 · 전세사기 피해 신청 · 피해자 결정 · 전세사기 지원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 전세사기 예방 · 빌라 전세사기 · 깡통전세사기

쉽게 말하면

**법이 정한 절차로 '피해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보증금을 떼였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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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전세사기 피해가 늘자 한시법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로 인정받을 요건을 정하고, 인정된 사람에게 경매·공매 절차와 주거 안정에 관한 지원을 연결해 줍니다.

요건은 네 갈래입니다. 첫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둘째, 임차보증금이 법이 정한 금액 이하일 것. 셋째,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경매·공매 절차의 개시 등으로 여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겼거나 생길 것으로 예상될 것. 넷째, 임대인 등의 기망이나 수사 개시 등 보증금을 돌려줄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경매나 공매 절차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에게는 첫째와 셋째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신청을 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해 결정하도록 정하고, 심의 기간도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해 보여도 일단 신청해 판단을 받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 법은 기한이 있는 한시법이고, 요건과 지원 내용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보증금 상한액도 조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는 금액과 기한을 적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로 그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나한테 왜 중요한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보통 소송이나 경매 대응인데, 이 제도는 그 절차 자체를 돕는 쪽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정 여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므로, 제도의 존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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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입니다

같은 건물에서 여러 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해봅시다. 이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배당요구만이 아닙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 두면, 경매 절차와 주거 지원에서 다른 선택지가 열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보면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저도 해당되나요

요건은 법에 정해져 있고 판단은 위원회가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신청해 판단을 받아보세요.

이미 경매가 끝났습니다

법은 경매나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에 대해 일부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끝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사를 가야 하는데 피해 신청 중입니다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순위를 지켜 두세요. 점유와 전입을 잃으면 기존 순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1. 먼저 기본 권리부터 지킨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합니다. 피해자 결정과 별개로 이것이 순위의 토대입니다.
  2.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다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피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3.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기다린다법은 신청을 받아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기간도 정해 두고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으면 지원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4. 경매·공매 절차와 함께 진행한다배당요구 기한처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일정이 따로 돌아갑니다. 피해자 결정을 기다리느라 이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확인할 것

  •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고 유지하고 있는가
  •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했는가
  • 배당요구 종기 같은 경매 일정을 따로 챙기고 있는가
  •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했는가
  • 그 시점의 요건과 지원 내용을 공식 안내로 확인했는가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이 제도는 한시법이고 요건·지원 내용·기한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블로그나 오래된 안내에 적힌 금액과 기한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 반드시 국토교통부나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그 시점 안내로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용어와 비교

전세사기피해자 vs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반환보증은 계약할 때 미리 가입해 두는 상품이고, 전세사기피해자 제도는 피해가 생긴 뒤에 신청하는 공적 지원입니다. 앞은 예방, 뒤는 사후 절차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vs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내 순위를 지키는 개인적인 조치이고, 피해자 결정은 공적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둘은 함께 진행합니다.

이 수치는 직접 확인하세요

그 시점의 피해자 요건(보증금 상한액 등), 지원 내용, 신청 서류와 기한, 법의 유효기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 바로가기

정책 수치는 개정되면 그대로 틀린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사전은 숫자를 싣지 않고 공식 출처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자동으로 피해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 안내로 확인하세요.

보증금 한도가 얼마인가요?

법에 상한이 정해져 있고 조정된 적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으니 공식 안내로 그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피해자로 결정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경매·공매 절차와 주거 안정에 관한 지원을 연결해 주는 제도이므로, 지원 내용은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

이 설명이 도움이 되었나요?

근거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제1항 각 호·단서, 제14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최종 검토 2026-10-13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