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비용登記費用
등기를 신청할 때 드는 세금과 수수료, 대행 보수를 합친 비용입니다.
이렇게도 찾습니다 · 등기 비용 · 법무사 비용 · 전세권 등기 비용 · 말소등기 비용 ·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 등기비용 쉽게 · 가등기비용
쉽게 말하면
등기 한 번에 드는 돈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항목의 합계입니다. 세금이 있고, 나라에 사줘야 하는 채권이 있고, 대신 해주는 사람의 보수가 있습니다. 견적서에 이 항목들이 뭉뚱그려져 있으면 뭘 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세히
등기비용은 하나의 항목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여러 항목의 합입니다. 어떤 등기를 하느냐에 따라 구성이 달라지지만 대체로 다음으로 나뉩니다.
첫째, 등록면허세입니다. 등기를 하는 행위 자체에 붙는 지방세로, 지방세법이 등기 종류별로 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인지 저당권 설정인지 말소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둘째, 지방교육세입니다. 등록면허세에 부가되어 함께 납부합니다.
셋째,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입니다. 일정한 등기를 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는데, 대부분은 사자마자 되팔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채권 액면가가 아니라 되팔 때 생기는 차손입니다. 이 차손을 할인료라고 부릅니다.
넷째, 등기신청수수료와 인지세 같은 정액성 비용입니다.
다섯째, 법무사에게 맡기면 그 보수가 붙습니다. 법무사 보수는 세금이 아니라 서비스 대가이며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
예전에는 등기비용을 통째로 견적받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과 보수가 뒤섞여 무엇을 얼마나 내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항목별로 나눠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을 알고 있어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왜 중요한가
이 중에서 협의로 달라지는 항목은 법무사 보수입니다. 세금은 누구에게 맡겨도 같고, 채권 할인료는 그날의 할인율로 정해집니다. 구성을 모르면 '어디는 싸고 어디는 비싸다'는 비교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상황별로 보면
법무사 견적이 사무소마다 크게 다릅니다
세금 항목은 같아야 정상입니다. 차이가 크다면 보수에서 나는 것이거나, 총액 견적이라 항목 구분이 안 된 것입니다. 항목별 견적을 요구해 보수만 비교하세요.
직접 등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처럼 금액이 크고 절차가 복잡한 등기는 실수의 대가가 큽니다. 말소등기처럼 단순한 건은 직접 해볼 만하고,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을 꼭 사야 하나요
일정한 등기에는 매입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실제 부담은 할인료입니다. 견적서에 '채권 할인료'로 적혀 있는 항목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 견적을 항목별로 받는다총액만 적힌 견적이 아니라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채권 할인료·수수료·보수를 나눈 견적을 요구합니다.
- 세금 항목은 어디나 같음을 확인한다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법정 세율로 계산되므로 사무소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난다면 감면을 적용했는지, 어떤 근거로 계산했는지 물어보세요.
- 보수만 비교한다실제로 비교해야 할 것은 법무사 보수입니다.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아 이 항목만 놓고 비교하세요.
- 직접 신청도 검토한다권리관계가 단순한 말소등기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보수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비용과 기간
구성 항목은 위와 같지만 실제 금액은 등기 종류, 부동산 가액, 지역,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세율과 채권 매입 기준은 개정되므로 이 페이지에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아래 공식 확인처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 견적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는가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계산이 다른 곳과 같은가
- 채권 매입액이 아니라 할인료 기준으로 적혀 있는가
- 법무사 보수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가
-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총액만 적힌 견적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세금은 어디서 하든 같으므로, 항목을 나누지 않은 견적은 보수가 얼마인지 감추는 효과를 냅니다. 항목별 견적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헷갈리는 용어와 비교
등기비용 vs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붙는 세금이고, 등록면허세는 등기라는 행위에 붙는 세금입니다.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부과되며,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기에서 주로 문제됩니다.
이 수치는 직접 확인하세요
등기 종류별 등록면허세 세율, 지방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과 감면 여부
지방세법 제28조(세율),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바로가기
정책 수치는 개정되면 그대로 틀린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사전은 숫자를 싣지 않고 공식 출처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정합니다. 거래 관행상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관련 비용을, 근저당 말소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등기 종류와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다릅니다. 소유권 이전에서는 세금이, 단순 말소에서는 법무사 보수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